-고소·고발 한국당 의원 60명 중 처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 이유로 고소 당하거나 고발된 바 있다.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측에선 충돌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다고 주장 중이다. 정당한 방어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견을 표명한 후 의원과 보좌진들 대신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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