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전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내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주 북구 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로클럭(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사건 쟁점 검토, 법리연구 및 문헌조사 등의 재판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로클럭을 ‘예비판사’로 부르는 등 향후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 졸업생 및 사법연수생이 선호하는 자리다.
로클럭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우 현재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있어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이들이 로클럭일때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서울고법 행정7부에 근무하며 담당하던 사건을 퇴직이후 변호사로 수임한 것이 언론에 공개돼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로클럭을 포함시켜 퇴직이후 2년 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해,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로클럭 출신 변호사도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 동일하게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로클럭의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사실상 수임제한 규정과 무관하게 전관예우를 누려왔다”면서 “이는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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