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활동영역에서 확보된 전자 증거자료 있어”
정경심 교수 26일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예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3차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에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활동영역에서 전자 증거자료를 확보해 본인이 작성하게 된 경위와 활용한 배경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서 작성 외에 증거물을 일일이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과 21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핵심관련자들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자료와 다른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상태에 있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딸 조모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아들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인턴증명서 의혹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관련 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장 26일 진행되는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계획을 법원에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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