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결론, 어느쪽이든 대법원 상고심 불가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1조300억원대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4일 가려진다. 3년이 지나면서 원금에 붙은 이자만 약 500억원에 달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다음달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결과가 어느쪽에 유리하건 한 쪽은 상고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심리가 길어질 경우 퀄컴이 납부한 과징금에 더한 이자는 더욱 불어날 수 있다. 퀄컴이 승소하면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에 더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퀄컴은 2016년 12월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고, 기간 내 일시 납부했다. 2017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1.6%, 2018년은 1.8%, 올해는 2.1%이므로, 1조30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은 어림잡아도 500억 원이 넘는다.
퀄컴 소송은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의미 외에도 퀄컴의 특허권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가 깨질 것이냐가 큰 관심사다. 퀄컴이 패소하면, 모뎀 칩셋을 제조하는 경쟁사에 특허 사용을 막았던 행위와 퀄컴의 모뎀 칩셋을 안 쓰는 휴대폰 제조업자들에 특허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제조사들로서는 퀄컴으로 납부하던 비용이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최종 변론에서 퀄컴은 모뎀칩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퀄컴은 “우리는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모뎀칩 점유율 3위 사업자”라며 “1·2위 사업자를 어떻게 배제하고 거래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69.4%, CDMA 시장에선 83.1%에 달한다.
퀄컴이 ‘FRAND 원칙’을 위배했는지도 쟁점이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2만5000여개 ‘표준필수특허(SEP)’을 보유한 업체이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사인 인텔에는 아예 특허 제공을 하지 않아 역시 FRAND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 제조사들의 매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22일 미국 법원은 2017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최종변론에서 ‘FTC v. 퀄컴 판결 증거 비교표’를 제출해 막판 쟁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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