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CEO 선임 일정 순풍
채용비리 1심 선고 1월 중하순
공백 최소화…회추위 지연 어려워
금융당국 원론적 우려 전달할듯
위성호 前신한은행장 도전은 변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연임 도전절차에 안개가 걷혀가고 있다. 선고가 빨라야 내년 1월 중순에야 이뤄지게 돼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에 속도를 낼 명분을 갖게 됐다.
조 회장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1심 재판의 변론종결(결심) 날짜를 다음달 18일로 결정했다. 같은 날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 조 회장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보통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20~30일 이후 선고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재판에서 조 회장 등 피고인들과 증인을 대상으로 한 사실관계 심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엔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위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면서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공판 직후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연임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올해 회추위와 사추위에서 모두 빠졌다”며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부담을 줄 수 있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임도전을 위해 회추위에 소속된 사외이사를 선정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도 빠졌다는 뜻이다.
신한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된 만큼 1년 넘게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주시하며 가동 시점을 저울질 해왔다. 회추위는 조 회장의 연임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한지주는 그간 늦어도 주주총회 2개월 전인 1월까지는 회추위를 마무리했다. 국내외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1월 중하순 선고 이후로 회추위를 미룰 경우 3월 말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이번 1심이 최종 판결도 아니다.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에는 12월 중에 회추위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한동우 전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 회추위는 2013년 11월에 첫 회의를 열었고 12월11일 그의 연임을 결정했다.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회추위는 이르면 이번 중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첫 회의로부터 보름여 뒤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회사경영위원회(자경위)가 12월 중하순에 열리는 일정을 감안하면 그 전에 차기 CEO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상시 회장 후보군으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의 CEO 5명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현직 회장과 전직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외부 인사까지 포함하면 전체 후보군은 10여 명이다. 올 초 퇴임한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의 도전 여부가 최대 변수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경우 행장을 해보지 않았다는 게 약점이다.
금융당국은 1심 재판 중인 조 회장의 연임 도전에 대해 신한지주 회추위 위원들에게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CEO 공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 신한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CEO의 자격에 도덕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 또 법규, 정관, 내규 등에 명시된 의무위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경영진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 사외이사인 위원들이 당국의 우려에 대해 이사회도 충분히 고려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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