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본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단독주택 부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 지역의 노는 땅,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등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 부지가 해당된다.
대상 주택 부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매각 신청서와 사진 등을 가지고 성남시청 4층 주차지원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 주택 부지 감정평가 후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7만2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84.2%인 14만4800면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매입한 92필지에 318면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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