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년8월27일)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도는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2017~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도는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9년5월17일)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달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