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 외벽에서 로프를 타고 보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A(65) 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아파트 외벽 균열을 메우는 하자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후 A 씨는 작업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시공사 간의 고용관계와 A 씨에 대한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고용노동부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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