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초등학교 동창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423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빼돌린 혐의(상습절도)로 종업원 우모(54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초등학교 동창의 남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카운터 일을 하며 423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손님이 낸 음식값을 빼돌리고 그 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해 승인받은 매출전표만 주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음식점 주인이 계산이 맞지 않자 카드 결제 내역에 의심을 품고 CCTV로 판독해 우 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우씨와 같은 범행을 막으려면 은행에서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입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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