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타다 기사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타다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일했다는 타다 기사가 제안한 ‘타다 금지법 철회를 바라는 타다 드라이버 서명운동’이 타다 기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11일 자정까지 온라인 서명 300개를 모아 국회에 전달하자는 내용이다.
서명운동 제안 글은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타다 금지법에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택시·모빌리티 상생법? 모빌리티 사장법!’이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자신을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때 타다를 이용하고 있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하며 “상생은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렌터카의 기사 알선 범위를 제한해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유사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차차, 파파 등의 영업을 사실상 막고 있다.
한편 타다와 유사한 플랫폼인 차차의 기사들도 ‘타다 금지법’ 반대 집회를 열어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로는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차차 기사 20여명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성명문을 내고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 줄은 몰랐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을 ‘택시만을 위한 쇄국 입법’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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