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향년 83세. [연합]
9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향년 83세.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17조원 넘는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게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 왔다.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은 사라졌지만 대법원이 전직 대우그룹 임원을 ‘공범’으로 묶어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 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을 이들과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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