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거두고 세제 혜택 환수
당정,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 추진
임대인 대출 등 정보요구도 가능
최근 다가구나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이 수억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세제 감면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조정 내용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 등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의견 개진으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이같이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문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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