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명 지장 없는 것으로
[헤럴드경제] 충북 충주경찰서는 돈을 갚으려고 말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A(50)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충주시의 한 식당 앞 거리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이웃 B(46)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고 있다.
B 씨는 이 때문에 복부를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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