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뉴타운 사업을 위한 전면철거 대규모 재개발 사업보다 소규모 주거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마을단위 주거복지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들도 뿔뿔히 흩어지고 재개발 사업자체가 종전처럼 활성화되기 힘든 여건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마을단위 주거복지, 노후주거지 재개발의 대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후주거지 재개발 방안을 24일 밝혔다.

2010년 기준 경기도 가구 전체의 9.8%(37만2000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8%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절반 이상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40㎡ 이하 주택 거주 비율은 82%로 1인당 평균 주거면적(10.8㎡)은 경기도 전체 평균(24㎡)의 절반 이하다.

경기도 내 약 15만 가구(4%)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66.6%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으며, 83.3%는 임차가구로, 대부분 월세 거주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주택규모는 작아져 60㎡ 이하 규모 거주 비율이 60.8%로 고소득층(13.8%)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7배나 높다.

인구성장 둔화, 경기침체 등 저성장 시대에는 수요 확대기에 적합했던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철거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다.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경기도, 2013)에서도 전면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주자는 단독,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9%에 그치고 있으며, 52%가 주택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하기 쉬운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수요가 밀집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 지원은 미미해 주거문제 해소에 한계를 드러냈다.

봉 연구위원은 정든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마을단위 주거 복지를 제안했다.

이는 소규모 주거정비(개량·증개축·신축 등)와 주차장·쓰레기·여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복지·치안 등 삶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며 지원 수요가 밀집한 낙후 지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주거복지지구’(가칭)를 신설하여 노후주택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도심 저층주거지의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적 균형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 위원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신설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조직을 개편과 함께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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