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간 늘면서 수임료↑
삼성전자 감사인, 삼일→안진으로 변경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올해는 회계개혁의 두 핵심 제도로 꼽히는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한 해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준수와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을 감사에 투입하도록 한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3년간은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삼일PwC 회계법인이 감사인이었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됐다.
깐깐해진 감사 환경에 수임료가 오르면서 불만이 커진 기업들과 당국의 소통을 통한 안착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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