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지정 안건, 수정 동의 못하도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야합 방지법'이다.
이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을 놓고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는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은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쓰여있다.
오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회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선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할 시 닻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도 현실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을 '꼼수'라고 지적하며 "향후 안건 처리에서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에는 오 원내대표 외에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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