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16일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우산을 든 시민이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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