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의성군과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계획이 19일 국방부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군위군, 의성군, 대구시, 경상북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공고한 부지선정계획에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 후보지,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포함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 후보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은 지난 6월 28일 심의·의결했다.

‘이전 주변지역’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 지역,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군위군 전체 지역이다.

지원방안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해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한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현 부지인 대구 군 공항 가액에서 신공항 건설 비용을 뺀 금액 범위이며,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단독후보지(군위 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000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1500억 원으로 도로·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 특화단지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부지선정계획 공고에 이어 이전 후보지 지자체인 군위군과 의성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민투표,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에 이어 국방부로부터 주민투표가 요구되면 군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21일 투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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