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는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은 내수용, 소포장, 가공제품 등 허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동안 해당 사업의 인수나 신규 개시, 확장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사업 인수나 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사업 확장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8일 회의에서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대기업 시장점유율이 장류는 80%, 두부는 76%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더뎌지거나 K-소스 글로벌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출용에는 적합업종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두부 제조업은 수출용과 가공·국산콩 두부에는 적합업종 여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기업이 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1kg 이하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영역이었던 대형제품에 대한 사업확장만 제한하기로 했다.
장류 제조업 역시 수출용과 혼합장·소스류, 8kg/L 미만 소형제품은 적합업종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이나 증설 등과 관련없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대형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두부와 장류는 생산 과정이 아닌 포장 단계에서 대용량과 소용량의 구분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형제품의 OEM 생산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해 최대 생산실적의 130%까지 증가가 허용된다. 간편가정식 등 기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동일 법인 내 자체 수요로 소화하거나 중간 원료로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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