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업계 M&A 빅딜 속 가격협상 난항
공정거래법·지주회사법 적용 받을 듯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강력히 추진하는 KDB생명보험 매각 작업이 난항에 빠졌다. 당초 목표였던 연내 우선협상자 선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 2월까지 KDB생명 매각에 실패할 경우 금융지주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전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연내 KDB생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목표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기대하는 매각 가격과 시장 평가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다. 산업은행은 투자금액 등을 고려해 6000억원 가량을 매각가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는 2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비롯한 다른 경쟁 매물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4년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KDB생명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이동걸 회장이 “매각에 성공할 경우 경영진에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당근책까지 내놓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산은뿐만 아니라 KDB생명의 공동운영자(GP)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칸서스자산운용도 속을 끓이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KDB칸서스밸류PEF(사모펀드) 지분 26.93%와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 지분 65.80% 등 총 92.73%(8800만여 주)와 경영권이다. 최대주주인 KDB칸서스밸류PEF는 산은이 68.20% 지분으로 최대주주에 올라있고, 칸서스자산운용도 2.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 지분을 보유한 지 약 10년째다. PEF 형태로 KDB생명 지분 보유가 10년이 넘으면서 금융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주사가 아닌 형태로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KDB생명의 경우 유예기간이 오는 2020년 2월까지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산업은행 쪽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다”며 “매각 실패와 유예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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