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11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2차례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날 수 있었다고 보고, 이 내용을 유 전 부시장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3)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당시 민정수석실 합의로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중단 경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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