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39·코스닥 2종목

유동성수준 개선·유동성공급자 지정 종목은 제외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2020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주권을 30일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은 유가 39종목, 코스닥 2종목 등 총 41종목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6종목(유가 53, 코스닥 3) 중, 최근 유동성수준이 개선된 1종목(유가)과 유동성공급자(LP)를 지정한 14종목(유가 13, 코스닥 1)은 단일가매매에서 제외됐다.

단 향후 유동성수준 악화 및 LP 계약 해지 시 익월부터 단일가대상으로 재지정된다.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넓게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은 43만9513주인 데 반해 단일가 대상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은 4860주에 그쳤다.

평균적인 호가금액을 즉시 체결시키는 경우(매수·매도 1회전 기준)를 가정할 때 가격변동이 몇 호가단위(tick)인지 산출한 유효스프레드는 단일가 대상종목이 7.9틱으로 전체종목 2.9틱보다 높았다.

또 단일가 대상종목의 체결듀레이션은 2394초로 전체종목(192초)보다 길게 나타났다.

거래소는 유동성에 맞는 매매방식을 적용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은 다음과 같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