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해 십억여원을 챙긴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44) 씨 등 4명을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경유와 등유를 7대 3 비율로 섞은 유사석유를 마포구 상암동의 시멘트 가루 유통업체 등에 판매, 총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동종 전과범으로, A 씨가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담으면 공범인 B(44) 씨가 이를 한적한 도로로 운반한 뒤 유사석유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제조한 유사 석유를 홈로리 차량에 싣고 가 건설 기계사 등에서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석유사업소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며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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