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당사자 진술…무고죄 등 대응”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경호직원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일을 놓고 "야당 의원을 죽이는 정치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의장석 주변으로 수십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사무처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사실확인 등 입장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반론 기회를 묵살했다"며 "(기사)제목마저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의 주장 또는 혐의라는 용어 대신 폭행 사실을 확정하는 표현으로 공표했다. 저를 범죄좌로 취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언론이 최초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명예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다"며 "그간 인용 보도한 언론들은 이제라도 정도를 지키길 바라며, 이런 보도 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린 국회사무처는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무시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 탄압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이와 별개로 부상당한 경호 직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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