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11까지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해당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 순공사비 5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용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16가구, 2018년에 24가구, 2019년에는 28가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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