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상 이유로 삭발, 인권침해” 공군훈련단에 권고 내려
훈련병 72% “스포츠머리로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 관행을 인권 침해라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의 아들인 A 씨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지만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하 훈련단)은 A 씨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훈련단은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 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 등에 대해서는 삭발이 아닌 운동형·스포츠형 머리가 권고된다. 이들에게는 앞머리 3~5㎝ 길이로 이발이 시행된다. 반면 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병의 경우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 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가 같은 해 10월 공군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방탄 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시 오히려 두피 손상,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삭발 유지는 과도한 처분이고 비인권적이다. 개선을 원한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훈련단이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 품위 유지, 위생 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군(軍)처럼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관리상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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