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과 그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200만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 했다.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올해부터 200만원 지원한도까지 폐지돼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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