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이른바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서모(44ㆍ여)씨와 김모(43ㆍ여)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씨(36)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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