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스케어서비스 방문
민관 협업 성과 점검·대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성윤모 장관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하고 이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 실행 1주년을 맞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운영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이다. 이 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다.
지금까지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 업체는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해 국내에 372대를 판매했다. 전동보조키트 신규 출시로 기존 매출대비 약 50% 상승했다. 국내에서 유럽·일본 생산 수입제품을 일부 대체하는데 이어, 일본에 수출(약 20대) 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 중이다.
샌드박스는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 승인실적은 총 195건으로 산업부39건, 과기부 40건, 중기부39건, 금융위 77건 등이다.
성윤모〈사진〉 장관은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한상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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