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문자로 앱 설치·금전 요구”
[헤럴드경제=뉴스24팀] 최근 정부 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를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의심 문자가 발송되면서 금융감독원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Web발신]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 휴게소 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다.
금감원은 의심 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사칭한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이때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끊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미 송금을 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 금감원(☎1332)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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