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시행…유통기한 임박상품 30% 할인

가맹점주 폐기 부담 줄이고 고객에겐 할인 제공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 마감할인판매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시행한다. [세븐일레븐 제공]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 마감할인판매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시행한다. [세븐일레븐 제공]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마감 할인판매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2월부터 시작한다. 편의점에서도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세븐일레븐은 스타트업 기업 ‘미로’와 제휴를 맺고 전국 1만여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미로는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펀드투자 우수기업으로 유통기한 임박상품 거래 플랫폼 라스트오더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상 상품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유음료 등이다. 할인율은 30%, 유통기한 경과 최소 3시간 이전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2월 한 달 간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반값(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은 푸드, 유음료, 신선과 같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상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선 시행한 후 식품군 전체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 경영주는 라스트오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점포 관리 컴퓨터를 이용해 마감 할인 판매 대상 상품을 등록하면 된다. 고객은 세븐일레븐 모바일앱이나 라스트오더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상품과 점포 방문 예정 시간을 입력하고 결제를 마치면 해당 점포에 알림이 가고, 고객에겐 구매확인용 바코드가 발송된다. 상품은 점포를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며 사전에 입력한 방문 시간 경과 후에는 수령이 불가하다. 유통기한 경과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세븐일레븐은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통해 전국 가맹 경영주의 폐기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신규 고객 창출로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스트오더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푸드의 경우 본사가 상시 100% 부담하고, 푸드 이외의 상품은 최초 3개월은 본사가 100% 지원하며 이후 본사와 가맹점의 배분율 대로 분담한다.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겐 브랜드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가맹점엔 운영 효율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