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은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미리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 A 씨와 이 정보로 펀드매니저의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 B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간 유착관계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CJ E&M 직원들은 작년 10월 16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J E&M직원들은 실제 영업이익을 예비집계한 결과 시장전망치와 비교해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이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당일 주가가 9.45%나 급락했다. 주가 하락의 피해는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떠안았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