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른 수요 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40점 이상(100점 만점)인 동시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제2차 시험에서는 예외 과목 없이 각 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으로 합격 인원이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채워 넣는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9일, 2차 시험은 8월 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사이트(www.Q-net.or.kr/site/semu)에서 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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