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정의 부재로 시와 구·군 지원 기준 제각각
개별 자치법규 정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울산시는 4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와 구·군의 담당 부서 회의를 열어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30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다 보니, 시와 구·군 모두가 개별 자치법규를 기준으로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다보니 주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올해 1월에는 ‘다자녀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개별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25개 사업, 30개 조례)를 완료했다.
전수조사 결과, 다자녀가정은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원 범위는 최소 10%에서 최대 면제 또는 60%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종전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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