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ㆍ의회방해 모두 ‘무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는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세번째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탄핵국면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해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134일만에 종료됐다. 지난해 12월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 걸 기준으로 하면 49일만이다.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권력 남용 혐의는 52대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47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분포는 53대47다. 당론 투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가운데 권력 남용 혐의에서만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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