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및 출판 분야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데 기여한 약관심사과 강성일, 김준희 사무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사무관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총 15개 사업자의 공모전 약관을 심사하고 응모작품에 대해 경제적 대가없이 모든 권리를 주최기관에 귀속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김 사무관은 아동ㆍ문학 분야 총 20개 사업자의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을 심사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한꺼번에 양도하도록 하는 출판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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