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분석
올 1월20일~2월6일, 총 707건
전년 동기 대비 4.4배 늘어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대규모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갑작스런 행사 예약 취소로 소비자 및 사업자 사이에서 계약 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및 외식서비스 관련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최초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올 1월20일부터 2월6일까지 접수된 건은 모두 70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2건) 보다 약 4.4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707건 상담사례 중 460건(65.1%)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행사를 취소나 축소, 연기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가 가장 높은 270건(38.2%)로 나타났으며, 이어 취소 기준에 대한 문의가 187건(26.4%)으로 조사됐다. 취소기준에 대한 문의는 주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시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대한 문의였다.
행사 종류로는 돌잔치 관련 상담이 443건(62.7%)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결혼식 135건(19.1%), 각종 생일모임 46건(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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