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요건 5회서 2~3회로
공산품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시험인증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산품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변경됐다. 시험인증기관은 공산품이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시험인증기관이 허술하게 제품 안전을 심사했을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으로 해당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시험인증기관 지정 취소 요건도 ‘5회 위반시’에서 ‘2∼3회 위반시’로 바뀌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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