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檢 고발
공시기업지정 제출자료에 본인·친족·비영리법인 임원 소유 회사 빠뜨려
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혐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씨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기소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씨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네이버는 은행업 진출이 봉쇄된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네이버 내부에선 동일인 이슈가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다"며 "그 부분이 이 씨가 본인 회사나 친족회사를 회사 관계자들에게 언급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던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단순 누락이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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