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정식 배상을 시작한다.
14일 은행권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다. 공대위 측은 “은행 쪽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어디로 전달받을 것인지를 물어왔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급방법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업체들은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 방식을 합의하는대로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6개 은행(우리·신한·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분조위는 조정안에서 우리은행에는 2개 기업에 42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배상금은 일성하이스코는 32억원, 재영솔루텍은 1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키코 분조위에 관련된 은행들 가운데 처음이었다.
분조위는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었지만 역시 피해를 입은 147여곳의 기업들에는 은행들이 공동 협의체를 꾸려 자율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배상까지 완료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았다. 하나은행도 이달 초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은행들의 고민이 길어지자 금감원은 은행들에 검토할 시간을 더 허락했다. 당초 은행들이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이달 7~8일까지였으나, 한달 가량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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