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4·15일 총선 충남 천안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4일 최근 한 지역 신문(인터넷)에 나온 자신의 부인 기사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신문과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 전 대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신문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 연기…왜?'라는 제목의 기사로 쓴 '2월 10일 검찰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박 전 대장의 부인)측은 준비 부족을 사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해 검찰 측이 요구한 변론기일 연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 부족으로 연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천안 정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신에 대한) 공천 관련 여론조사와 공심위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역 신문 기사는 곧바로 상대 경쟁 후보의 밴드에 게시돼 유포됐다.
박 전 대장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 신문은 변론기일 연기 이유를 삭제한 뒤 해당 기사를 수정, 다시 올렸다.
박 전 대장은 "해당 신문과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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