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북부지법과 김 씨 측에 따르면 제53민사신청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씨가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변호인인 원재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시립 동부병원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다.
김영오 씨 측은 지난 25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입원 당일인 지난달 22일 사복 입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병원 3층에서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사복을 입은 한 사람은 취재진에 김씨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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