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여자친구 바람피웠나 의심 끝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술 마시다가 폭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를 때려 놓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 외국인이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국적이 같은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인 A(2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고시원 주민의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이 잠긴 고시원 호실 내부에서 “살려 주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강제 개방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A 씨는 여자친구의 남녀 관계를 의심하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 붙잡혀 온 A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처벌받아야 하는 죄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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