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전면 무죄” 주장
항소심, 1심 깨고 형량 높여…지난해 3월 보석후 재수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이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상고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항소와 상고를 해 억울함을 풀도록 돼 있으니 이 시스템을 존중하자”는 변호인 설득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 소송비 등을 대납받은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에 징역 5년 등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벌금은 130억 원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은 82억 원에서 57억 8000여 만원으로 줄였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진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1년여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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