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일시 중단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재개키로 한 것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사일정 재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또, 국회 일시 폐쇄로 연기됐던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에 실시키로 했다. 내달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등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방역에 들어가 24시간 동안 폐쇄됐으며,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은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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