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해부터는 기존 섬 외에도 북방 해상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만 어가를 지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포함됐다"며 "지급 단가도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