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립오페라단이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단장’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임된 전 단장이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6일 윤호근 전 단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단장은 내년 2월까지인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윤 전 단장 역시 “9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단장은 2018년 8월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공연기획팀장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됐다.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박, “채용 관련자들과 협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채용했으므로 채용 비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앞서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박형식 전 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을 새 단장으로 임명했다.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박형식 단장이 이끌지만, 법원 판단으로 적어도 2심 판결 전까지는 윤 전 단장도 ‘단장’으로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현재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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