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공식 변경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이하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자란 용어는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서 시작돼 48년간 사용됐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해 업계를 중심으로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협회 측은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해 공정성·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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