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업자, 마스크 한달간 보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1만1000장을 매점매석한 50대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의약외품판매업) 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격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해당 물량 전부를 공적 판매용으로 넘기기로 했다. 월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의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마스크 물량을 약 한 달간 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마스크 100만장의 공동 구매를 경기도약사회 측에 제안한 유통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단속 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경기 안산의 한 물류 창고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씨가 보관 중이던 마스크 1만1000장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마스크 대부분 KF94 등급의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압수물이 신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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