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이철우 경북지사는 20일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종사자와 시설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1대 1 전담공무원에 의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요양병원의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도내 요양병원은 모두 110곳으로 이곳에는 환자 1만7000여명과 의료진 1만여명이 있다"며 "각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도내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경주(4명 중 1명 대구 이관), 봉화(4명), 경산(2명), 구미(1명)에서 전일 대비 10명이 증가해 모두 1150명으로 집계됐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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